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