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는

,

재정력이

,

낮은

,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의

,

재정보전

,

기능과

,

지자체

,

간의

,

수평적

,

재정불균등

,

조정기능을

,

수행할

,

목적으로

,

중앙정부가

,

국세

,

수입의

,

일부를

,

지자체에게

,

지급하는

,

재원임

,

그러나

,

최근

,

기초연금

,

도입

,

등으로

,

자치단체

,

복지지출은

,

급격하게

,

확대되는

,

반면

,

지방교부세

,

법정교부세율은

,

10년째

,

변동이

,

없어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압박이

,

점점

,

악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

,

내국세의

,

1924%의

,

지방교부세율을

,

2단계에

,

거쳐

,

2021년

,

2103%

,

2022년

,

2214%로

,

상향조정함으로써

,

지방정부의

,

재정적

,

어려움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제1호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