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아니라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