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폐철도부지를

,

포함한

,

철도

,

유휴부지를

,

활용하기

,

위하여

,

철도

,

유휴부지

,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

시행(2015717

,

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지침에는

,

폐철도부지의

,

활용에

,

드는

,

비용이나

,

재정지원

,

등의

,

실체적인

,

내용을

,

규정하지

,

못하고

,

있을

,

아니라

,

해당

,

지침의

,

근거가

,

되는

,

상위

,

법률이

,

없어

,

지역마다

,

광범위하게

,

분포된

,

폐철도부지를

,

효율적으로

,

활용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폐철도부지의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한

,

국유재산

,

대부

,

등의

,

근거를

,

폐철도부지

,

활용

,

촉진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마련함에

,

따라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석기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폐철도부지

,

활용

,

촉진

,

지원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11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