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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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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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