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금융실명거래

,

비밀보장에

,

관한

,

법률상

,

행정처분

,

업무의

,

효율성

,

제재대상자의

,

권익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금융위원회의

,

권한을

,

금융감독원장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현행법은

,

금융회사등의

,

위법행위에

,

대해

,

금융위원회가

,

시정명령

,

행정처분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다른

,

금융

,

관련

,

법률과

,

달리

,

금융감독원장에

,

대한

,

권한의

,

위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아니함

,

이에

,

금융위원회의

,

권한을

,

검사제재

,

감독

,

집행기능에

,

전문성이

,

있는

,

금융감독원장에게

,

위탁함으로써

,

업무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제재대상자의

,

권익을

,

보호하는

,

한편

,

금융위원회의

,

업무부담을

,

경감함으로써

,

금융위원회가

,

중요

,

정책사항에

,

보다

,

집중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