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금융투자업자가

,

금융투자상품의

,

매매

,

등과

,

관련하여

,

투자자에게

,

손실의

,

보전이나

,

일정한

,

이익의

,

보장을

,

사전에

,

약속하거나

,

사후에

,

제공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금관리주체가

,

기금

,

운용을

,

위탁함에

,

있어

,

금융투자업자에게

,

확정수익을

,

요구하고

,

금융투자업자가

,

어쩔

,

없이

,

이를

,

수용한

,

경우

,

실질적으로

,

금융투자업자의

,

불법행위를

,

유발한

,

것임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방지할

,

법적

,

근거가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공사가

,

금융투자업자에게

,

금융투자상품의

,

매매

,

밖의

,

거래

,

기금

,

운용에

,

관한

,

업무를

,

위탁한

,

경우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금융투자업자에게

,

손실의

,

보전

,

또는

,

일정한

,

이익의

,

보장을

,

사전에

,

요구하거나

,

사후에

,

제공받는

,

행위를

,

없도록

,

규정하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5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