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

제안이유

,

,

헌법은

,

“누구든지

,

성별종교

,

또는

,

사회적

,

신분에

,

의하여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

생활의

,

모든

,

영역에

,

있어서

,

차별을

,

받지

,

아니한다”고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많은

,

영역에서

,

차별이

,

여전히

,

발생하고

,

있고

,

차별

,

피해가

,

발생한

,

경우

,

적절한

,

구제수단이

,

미비하여

,

피해자가

,

제대로

,

보호받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입니다

,

이에

,

성별

,

장애

,

나이

,

언어

,

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국적

,

피부색

,

출신지역

,

용모

,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임신

,

또는

,

출산

,

가족

,

가구의

,

형태와

,

상황

,

종교

,

사상

,

또는

,

정치적

,

의견

,

형의

,

효력이

,

실효된

,

전과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학력(學歷)

,

고용형태

,

병력

,

또는

,

건강상태

,

사회적신분

,

등을

,

이유로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

생활의

,

모든

,

영역에서

,

합리적인

,

이유

,

없는

,

차별을

,

금지예방하고

,

복합적으로

,

발생하는

,

차별을

,

효과적으로

,

다룰

,

있는

,

포괄적이고

,

실효성

,

있는

,

차별금지법을

,

제정함으로써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

모든

,

영역에서

,

평등을

,

추구하는

,

헌법

,

이념을

,

실현하고

,

실효적인

,

차별구제수단들을

,

도입하여

,

차별피해자의

,

다수인

,

사회적

,

약자에

,

대한

,

신속하고

,

실질적인

,

구제를

,

도모하고자

,

합니다 주요내용 가

,

차별금지에

,

관한

,

기본법이자

,

현행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

차별

,

분야에

,

대한

,

특별법적인

,

성격에

,

비추어

,

법에서

,

금지되는

,

차별사유를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

차별금지사유를

,

기본으로

,

성별

,

장애

,

나이

,

언어

,

출신국가

,

출신민족

,

인종

,

국적

,

피부색

,

출신지역

,

용모

,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임신

,

또는

,

출산

,

가족

,

가구의

,

형태와

,

상황

,

종교

,

사상

,

또는

,

정치적

,

의견

,

형의

,

효력이

,

실효된

,

전과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학력(學歷)

,

고용형태

,

병력

,

또는

,

건강상태

,

사회적신분

,

등으로

,

구체화하여

,

차별의

,

의미와

,

판단기준을

,

명확히

,

하고자

,

함(안

,

제3조제1항제1호) 나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성별등을

,

이유로

,

고용

,

재화용역

,

등의

,

공급이나

,

이용

,

교육기관의

,

교육

,

직업훈련

,

행정서비스

,

제공이나

,

이용에서

,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

불리하게

,

대우하는

,

행위를

,

차별로

,

금지함(안

,

제3조제1항제1호) 다

,

직접차별

,

뿐만

,

아니라

,

간접차별

,

성별

,

등을

,

이유로

,

특정

,

개인

,

집단에

,

대하여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을

,

주는

,

행위

,

차별의

,

표시조장

,

광고

,

행위를

,

차별로

,

금지함(안

,

제3조제1항제2호부터

,

제5호까지) 라

,

차별

,

관련

,

정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정부는

,

차별시정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

차별시정기본계획

,

권고안을

,

마련하여

,

차별시정기본계획을

,

수립하기

,

1년

,

전까지

,

대통령에게

,

제출하며

,

중앙행정기관

,

등은

,

세부시행계획을

,

수립하고

,

이행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6조부터

,

제8조까지) 마

,

고용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

등의

,

공급이나

,

이용

,

교육기관의

,

교육기회

,

교육내용

,

참정권

,

행정서비스

,

수사

,

재판상의

,

차별예방을

,

위한

,

조치

,

성별

,

등을

,

이유로

,

차별

,

금지

,

영역별

,

차별금지

,

유형을

,

구체화하여

,

적시함(안

,

제10조부터

,

제40조까지) 바

,

차별행위의

,

피해자는

,

국가인권위원회에

,

진정을

,

제기할

,

있으며

,

차별구제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는

,

시정권고를

,

받은

,

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권고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불이행시

,

3천만원

,

이하의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1조부터

,

제44조까지) 사

,

위원회는

,

차별행위로

,

인정된

,

사건

,

중에서

,

피진정인이

,

위원회의

,

결정에

,

불응하고

,

사안이

,

중대하다고

,

판단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사건의

,

소송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 아

,

법원이

,

피해자의

,

청구에

,

따라

,

차별의

,

중지

,

시정을

,

위한

,

적극적

,

조치

,

손해배상

,

등의

,

판결을

,

있도록

,

함(안

,

제50조) 자

,

차별행위가

,

악의적인

,

것으로

,

인정되는

,

경우(고의성

,

지속성

,

반복성

,

보복성

,

피해의

,

규모

,

내용

,

고려하여

,

판단)

,

통상적인

,

재산상

,

손해액

,

이외에

,

별도의

,

배상금(손해액의

,

2배

,

이상

,

5배

,

이하)을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51조) 차

,

차별행위의

,

피해자와

,

상대방이

,

가지고

,

있는

,

정보

,

정보에

,

대한

,

접근성의

,

차이로

,

차별의

,

입증이

,

곤란함을

,

고려하여

,

차별을

,

받았다고

,

주장하는

,

자의

,

상대방에

,

대하여

,

증명책임을

,

부담하도록

,

다만

,

법의

,

제3장의

,

규정을

,

위반한

,

경우에

,

한하여

,

적용함(안

,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