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난

,

2016년

,

11월

,

국가인권위원회는

,

“구속

,

여부가

,

결정되지

,

않은

,

피의자들을

,

일률적으로

,

교도소에

,

유치해

,

알몸

,

신체검사

,

일반

,

수용자와

,

동일한

,

입소

,

절차를

,

밟게

,

것은

,

헌법

,

제10조가

,

보장하는

,

인격권을

,

침해하는

,

행위”라며

,

구인

,

피의자에

,

대한

,

과도한

,

인권

,

침해를

,

개선할

,

것을

,

법무부에

,

권고한

,

있음

,

이에

,

형사소송법에

,

구속

,

피의자심문을

,

위하여

,

구인하는

,

때에는

,

수갑

,

등의

,

사용을

,

최소화하도록

,

하여

,

수사기관의

,

과잉수사를

,

차단하고

,

법원의

,

구속

,

여부

,

결정이

,

있기

,

전까지는

,

피의자들에

,

대한

,

신체검사를

,

금지하는

,

내용을

,

명문화함으로써

,

헌법이

,

보장하고

,

있는

,

신체의

,

자유와

,

인권을

,

보다

,

실효적으로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01조의2제11항

,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