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캠핑용자동차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캠핑용자동차

,

가액의

,

5%를

,

개별소비세로

,

부과하고

,

있음

,

또한

,

일반자동차를

,

캠핑용자동차로

,

튜닝하는

,

경우에도

,

이를

,

제조로

,

간주하여

,

자동차

,

잔존가액과

,

튜닝비용을

,

합산하여

,

개별소비세를

,

부과하고

,

있음

,

한편

,

자동차의

,

등록

,

안전기준

,

점검

,

정비

,

검사

,

등을

,

규정하고

,

있는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

‘제조’의

,

의미를

,

자동차

,

제작자가

,

제작한

,

신조자동차에

,

해당한다고

,

보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납세의무자인

,

자동차

,

제작자가

,

반출한

,

물품인

,

캠핑용자동차가

,

아닌

,

자동차정비업자

,

등이

,

일반자동차를

,

튜닝하여

,

캠핑용자동차로

,

변경하는

,

경우는

,

‘제조’가

,

아닌

,

‘정비’의

,

범주에

,

해당하는

,

것이므로

,

개별소비세

,

납부에

,

있어

,

자동차

,

제작자와

,

동등한

,

기준이

,

적용되는

,

것에

,

대한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자동차를

,

캠핑용자동차로

,

튜닝한

,

경우에는

,

물품가격을

,

튜닝에

,

실제

,

소요된

,

비용으로

,

보도록

,

함(안

,

제1조제2항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