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창녕의 9살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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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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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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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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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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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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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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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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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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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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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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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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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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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

따르면

,

교육부장관은

,

장기결석

,

학생의

,

정보

,

등을

,

보건복지부장관과

,

공유하도록

,

하여

,

아동의

,

안전을

,

확인하고

,

아동학대를

,

조기에

,

발견하여

,

신속한

,

보호조치를

,

취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취학전

,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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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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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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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인

,

가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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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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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라는

,

이유로

,

아동이

,

사망하거나

,

중상해를

,

입은

,

후에야

,

외부에

,

알려지는

,

경우가

,

많은바

,

사회보장서비스

,

제공을

,

위해

,

축적된

,

각종

,

정보를

,

활용하여

,

위기아동을

,

발굴하고

,

이들을

,

선제적으로

,

보호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건강보험상

,

요양급여

,

실시

,

기록이

,

없거나

,

영유아건강검진을

,

받지

,

않은

,

아동

,

위기아동을

,

발굴하고

,

해당

,

아동의

,

주소지

,

등을

,

방문하여

,

양육환경

,

조사를

,

실시한

,

복지서비스의

,

제공

,

보호조치

,

수사기관

,

또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

연계

,

적절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으로써

,

보호대상아동을

,

조기에

,

발견하여

,

신속한

,

보호조치를

,

취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