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