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정부는

,

항공우주산업의

,

개발을

,

위하여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하며

,

수립된

,

기본계획에

,

따라

,

매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

그런데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의

,

합리성과

,

효과성을

,

뒷받침하기

,

위해서는

,

계획

,

수립에

,

앞서

,

항공우주산업의

,

현황이

,

정확히

,

파악될

,

필요가

,

있으나

,

현행법은

,

항공우주산업에

,

대한

,

실태조사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음

,

이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항공우주산업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있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하여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

시행계획을

,

효율적으로

,

수립추진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