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제안이유

,

원사업자의

,

거래상

,

지위를

,

이용한

,

기술탈취는

,

하도급거래

,

기업의

,

성장을

,

저해하는

,

불공정행위로서

,

중소기업의

,

생존을

,

위협하는

,

행위이나

,

중소벤처기업부

,

실태조사

,

결과

,

기술유출로

,

인한

,

중소기업의

,

피해금액은

,

2017년

,

기준

,

1022억원으로

,

나타나고

,

있어

,

근절되지

,

못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기술유출유용으로

,

인한

,

손해액의

,

3배의

,

범위에서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있으나

,

미래에

,

발생할

,

것이

,

기대되는

,

이익을

,

침해하는

,

기술탈취의

,

특성상

,

손해배상액이

,

불충분하며

,

손해액

,

산정에

,

대한

,

기준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고

,

정보비대칭

,

하에서

,

피해사실의

,

입증이

,

어려워

,

중소기업이

,

소송을

,

통해

,

발생한

,

손해에

,

대한

,

손해배상을

,

받기도

,

쉽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기술유출유용으로

,

인한

,

손해에

,

대하여

,

10배의

,

범위에서

,

배상하도록

,

배상한도를

,

확대하고

,

기술유출유용으로

,

인한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

효과적인

,

손해배상을

,

위해

,

특허법에

,

도입되어

,

있는

,

손해액

,

추정

,

규정과

,

법원의

,

자료제출명령제도를

,

현행법에

,

도입하여

,

기술유출유용으로

,

인한

,

피해발생을

,

사전에

,

방지함과

,

동시에

,

발생한

,

손해를

,

효과적으로

,

보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기술유출유용행위로

,

인하여

,

손해가

,

발생한

,

경우

,

손해배상액을

,

현행

,

3배

,

이내에서

,

10배

,

이내로

,

상향

,

조정함(안

,

제35조) 나

,

기술유출유용행위로

,

인하여

,

손해배상청구를

,

하는

,

경우

,

손해액의

,

산정

,

추정규정을

,

마련함(안

,

제35조의2

,

신설) 다

,

기술유출유용행위로

,

인하여

,

손해배상청구를

,

하는

,

경우

,

법원으로

,

하여금

,

해당

,

침해의

,

증명

,

또는

,

침해로

,

인한

,

손해액의

,

산정에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3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