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공익법인은

,

주무

,

관청에

,

대하여

,

사업계획

,

예산을

,

제출하고

,

사업실적과

,

결산을

,

보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일부

,

공익법인이

,

국고보조금

,

기부금

,

등의

,

횡령

,

의혹을

,

받고

,

있어

,

회계의

,

관리

,

강화를

,

통한

,

투명성

,

제고가

,

시급한

,

상황임

,

이에

,

공익법인이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

통해

,

선임된

,

공인회계사의

,

감사를

,

받고

,

결산보고서에

,

감사증명서를

,

반드시

,

첨부하도록

,

하는

,

한편(안

,

제12조)

,

법에서

,

정한

,

의무

,

위반

,

벌칙

,

수준을

,

상향함으로써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