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