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는 폐철...

제안이유

,

정부는

,

폐철도부지를

,

포함한

,

철도

,

유휴부지를

,

활용하기

,

위하여

,

철도

,

유휴부지

,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

시행(2015717

,

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지침에는

,

폐철도부지의

,

활용에

,

드는

,

비용이나

,

재정지원

,

등의

,

실체적인

,

내용을

,

규정하지

,

못하고

,

있을

,

아니라

,

해당

,

지침의

,

근거가

,

되는

,

상위

,

법률이

,

없어

,

지역마다

,

광범위하게

,

분포된

,

폐철도부지를

,

효율적으로

,

활용하는

,

데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폐철도부지의

,

활용을

,

촉진하고

,

이를

,

적극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유재산

,

대부

,

등의

,

규정을

,

담은

,

폐철도부지

,

활용

,

촉진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함으로써

,

지역

,

경쟁력

,

강화와

,

지역

,

주민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

폐철도부지를

,

효율적으로

,

활용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폐철도부지

,

활용

,

정책의

,

기본방향

,

등이

,

포함된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 나

,

폐철도부지

,

활용사업을

,

시행하려는

,

시장

,

등은

,

폐철도부지의

,

활용에

,

관한

,

사업계획(이하

,

“활용사업계획”이라

,

함)을

,

수립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다

,

활용사업의

,

목적

,

필요성

,

기대효과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국토교통부에

,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

두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

활용사업계획을

,

승인변경승인하려는

,

경우

,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라

,

국가는

,

활용사업을

,

시행하는

,

지방자치단체에

,

폐철도부지를

,

수의계약으로

,

대부사용하게

,

하거나

,

매각할

,

있도록

,

하는

,

국유재산의

,

대부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8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석기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11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