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집회

,

또는

,

시위로

,

인한

,

문화재의

,

훼손을

,

예방할

,

있는

,

명문의

,

규정이

,

없음

,

그러나

,

집회

,

또는

,

시위

,

중에

,

도심에

,

위치한

,

중요

,

문화재가

,

훼손되는

,

일이

,

발생하고

,

있음

,

우리나라

,

문화재는

,

목조로

,

경우가

,

많아

,

훼손

,

원상회복이

,

어려운

,

경우가

,

많은데

,

이와

,

같이

,

집회나

,

시위

,

중에

,

문화재의

,

보존관리에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할

,

우려가

,

많은

,

경우

,

피해를

,

사전에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신고장소가

,

문화재보호법

,

제2조제2항제1호에

,

정한

,

국가지정문화재

,

부동의

,

건축물

,

주변지역으로서

,

집회

,

또는

,

시위로

,

국가지정문화재의

,

보존관리에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는

,

관할경찰서장이

,

집회나

,

시위에

,

대하여

,

금지

,

또는

,

제한

,

통고를

,

있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8조제5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