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목조로
,경우가
,많아
,훼손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경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