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가

,

사업을

,

완료한

,

때에는

,

다음

,

회계연도

,

1월31일까지

,

사업보고서를

,

작성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제출받은

,

사업보고서를

,

평가하여

,

사업보고서의

,

주요내용과

,

평가결과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공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가

,

시행하는

,

사업에

,

대한

,

회계

,

관련

,

정보가

,

사업보고서에

,

포함되는

,

지에

,

대하여

,

규정이

,

존재하지

,

않고

,

이에

,

따른

,

회계의

,

투명성에

,

관하여

,

우려가

,

있는

,

가운데

,

사업보고서에

,

회계와

,

관련한

,

사항을

,

필수적으로

,

첨부하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사업보고서에

,

공인회계사가

,

작성한

,

감사증명서를

,

첨부하여

,

제출하게

,

하고

,

이를

,

준수하지

,

않는

,

자에

,

대한

,

처벌을

,

규정함으로써

,

비영리민간단체의

,

사업이

,

공정하고

,

투명하게

,

시행될

,

있도록

,

하고

,

이러한

,

사항에

,

대한

,

국민들의

,

알권리를

,

충족시키기

,

위함임(안

,

제9조1항

,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