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자동차

,

자동차부품의

,

성능과

,

기준에

,

관한

,

규칙(국토교통부령

,

제700호)은

,

승차정원

,

7인

,

이상의

,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고압가스

,

운송

,

자동차

,

등에는

,

소화기를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발표한

,

‘자동차

,

화재대비

,

안전관리

,

강화

,

권고안’에

,

따르면

,

2012년부터

,

2018년

,

7월까지

,

발생한

,

차량화재

,

30784건

,

471%에

,

해당하는

,

14487건의

,

화재사고가

,

소화기

,

설치의무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는

,

5인승

,

자동차에서

,

발생한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어

,

소화기

,

설치의무

,

대상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

승차정원

,

5인

,

이상의

,

승용자동차를

,

비롯한

,

자동차

,

종류별로

,

차량용

,

소화기를

,

설치하여

,

판매하도록

,

법률에

,

직접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화재로부터

,

안전한

,

자동차

,

이용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4

,

제79조제4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