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877만
,원인
,것에
,비해
,상위
,8개
,일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감면세액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6개
,법인은
,연평균
,근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