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집자가

,

기부금품의

,

사용을

,

끝낸

,

때에는

,

모집상황과

,

사용명세

,

등에

,

대한

,

보고서에

,

감사보고서를

,

첨부하여

,

등록청에

,

제출하도록

,

하면서

,

모집된

,

기부금품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

,

이하이면

,

감사보고서의

,

첨부를

,

생략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이

,

공정하고

,

투명하게

,

이루어지고

,

있는

,

지에

,

대한

,

의혹이

,

제기되고

,

있는

,

가운데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대한

,

보다

,

높은

,

회계의

,

투명성을

,

위해서는

,

제4조제1항에

,

따라

,

기부금품을

,

모집하는

,

전체에

,

대하여

,

모집상황과

,

사용명세

,

등에

,

대한

,

보고서에

,

감사보고서를

,

첨부하게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감사보고서의

,

첨부를

,

생략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삭제하고

,

모집상황

,

사용명세

,

등에

,

대한

,

보고서를

,

허위로

,

작성한

,

또한

,

처벌함으로써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의

,

회계투명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3항

,

단서

,

삭제

,

제16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