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주무 관청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공익법인은

,

회계연도가

,

끝나면

,

주무

,

관청에

,

사업실적과

,

결산을

,

보고하여야

,

하고

,

결산보고에는

,

공인회계사의

,

감사증명서를

,

첨부하게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윤미향

,

의원을

,

비롯한

,

정의기억연대에

,

대한

,

의혹들이

,

보도되고

,

있음에도

,

이에

,

대한

,

해명이

,

명확히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어

,

공인법인에

,

대한

,

불신이

,

고조되는

,

상황임

,

이에

,

공익법인의

,

결산보고서에

,

공인회계사의

,

감사증명서

,

첨부를

,

의무화하고

,

결산보고서를

,

반드시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공인법인의

,

예산이

,

투명하고

,

공정하게

,

사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