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

제안이유

,

보험회사의

,

경쟁력을

,

제고하고

,

보험산업의

,

혁신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겸영부수업무와

,

관련하여

,

신고

,

부담을

,

합리적으로

,

경감하고

,

보험회사의

,

경영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처리절차를

,

명확하게

,

규정하며

,

공제업(共濟業)

,

소관

,

중앙행정기관의

,

장과

,

금융위원회와의

,

공동검사

,

협의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보험회사

,

등의

,

중복계약

,

체결

,

확인의무

,

위반에

,

대한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보험회사의

,

겸영부수업무

,

신고

,

부담

,

완화(안

,

제11조

,

제11조의2제1항

,

단서

,

신설)

,

보험회사의

,

겸영부수업무

,

추가에

,

따른

,

신고

,

부담

,

경감을

,

위하여

,

인가허가

,

등이

,

필요한

,

금융업무를

,

겸영하거나

,

다른

,

보험회사가

,

이미

,

신고한

,

부수업무와

,

같은

,

부수업무를

,

하려는

,

경우에는

,

별도의

,

신고

,

없이

,

겸영부수업무를

,

있도록

,

함 나

,

신고

,

처리절차

,

명확화(안

,

제11조의2제2항

,

제115조제6항

,

제127조제4항

,

제176조제4항

,

후단

,

신설)

,

보험회사의

,

부수업무

,

신고

,

보험회사의

,

자회사

,

소유

,

신고

,

보험회사가

,

취급하려는

,

보험상품에

,

관한

,

기초서류의

,

작성변경

,

신고

,

보험요율

,

산출기관의

,

순보험요율

,

산출

,

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함 다

,

보험회사의

,

자회사

,

소유

,

승인

,

절차

,

간소화(안

,

제115조)

,

자회사

,

소유

,

관련

,

중복승인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자회사

,

설립

,

근거

,

법률에

,

따라

,

금융위원회로부터

,

주식의

,

소유에

,

관한

,

사항을

,

요건으로

,

설립

,

허가인가를

,

받은

,

경우

,

등에

,

해당하면

,

승인을

,

받은

,

것으로

,

보고

,

신속한

,

투자가

,

가능하도록

,

자산운용과

,

관련된

,

업무를

,

주로

,

하는

,

회사는

,

일정

,

기간

,

금융위원회에

,

보고하고

,

자회사로

,

소유할

,

있도록

,

함 라

,

책임준비금

,

적정성

,

관련

,

외부검증

,

의무화(안

,

제120조의2

,

신설)

,

안정적인

,

보험금

,

지급을

,

위하여

,

보험종목의

,

특성

,

또는

,

총자산

,

규모

,

등을

,

고려하여

,

일정규모

,

이상의

,

보험회사는

,

보험요율

,

산출기관

,

또는

,

독립계리업자로부터

,

책임준비금의

,

적정성을

,

검증받도록

,

함 마

,

보험계약

,

이전

,

결의

,

보험계약자

,

통지의무

,

신설(안

,

제141조제1항)

,

보험계약자를

,

두텁게

,

보호하기

,

위하여

,

보험계약

,

이전을

,

결의한

,

날부터

,

2주

,

이내에

,

보험회사가

,

계약

,

이전의

,

요지

,

등을

,

공고하는

,

외에

,

개별

,

보험계약자에게도

,

사실을

,

통지하도록

,

함 바

,

공제업

,

관련

,

협의

,

범위

,

확대

,

공동검사

,

협의

,

요구

,

근거

,

마련(안

,

제193조제1항

,

제193조제3항

,

신설)

,

공제업의

,

재무건전성

,

제고를

,

위하여

,

금융위원회가

,

공제업

,

관련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재무건전성

,

관련

,

협의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공제업의

,

재무건전성

,

유지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금융위원회에

,

공동검사에

,

관한

,

협의를

,

요구할

,

있도록

,

함 사

,

보험회사

,

등의

,

중복계약

,

체결

,

확인

,

의무

,

위반

,

과태료

,

부과

,

근거

,

마련(안

,

제209조제3항

,

제6항

,

제7항)

,

보험계약의

,

중복체결

,

확인

,

의무

,

관련

,

실효성

,

확보를

,

위하여

,

보험회사

,

등이

,

보험계약을

,

모집하기

,

전에

,

동일한

,

위험을

,

보장하는

,

보험계약을

,

체결하고

,

있는지를

,

확인하지

,

아니하거나

,

확인한

,

내용을

,

즉시

,

알리지

,

아니한

,

경우

,

보험회사

,

임직원

,

밖의

,

모집종사자에

,

대하여

,

각각

,

5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