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
,6천원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회기
,무단결석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정책개발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