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서면투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주가

,

주주총회

,

현장에

,

오지

,

않고도

,

의결권을

,

행사할

,

있는

,

방법으로

,

서면투표와

,

전자투표가

,

있는데

,

서면투표는

,

회사의

,

정관으로

,

전자투표는

,

이사회의

,

결의로

,

의결권

,

행사요건을

,

정하고

,

있음

,

전자투표와

,

서면투표

,

모두

,

주주의

,

의결권

,

행사의

,

편의를

,

도모하는

,

동일한

,

취지이나

,

서면투표를

,

하려면

,

회사의

,

정관에

,

관련

,

사항이

,

없거나

,

지나치게

,

요건이

,

강한

,

경우에

,

이를

,

포함하거나

,

완화하려면

,

정관을

,

변경하여야

,

하는데

,

이는

,

전자투표의

,

이사회의

,

결의(이사

,

과반수의

,

출석과

,

출석이사

,

과반수로

,

의결)보다

,

주주총회의

,

특별결의(출석한

,

주주의

,

의결권

,

3분의

,

이상의

,

수와

,

발행주식총수의

,

3분의

,

이상의

,

수)를

,

거쳐야

,

하므로

,

사실상

,

서면투표의

,

채택이

,

어려운

,

현실임

,

이에

,

서면투표를

,

있는

,

요건에

,

전자투표와

,

동일하게

,

이사회의

,

결의로

,

있도록

,

하여

,

주주의

,

의결권행사의

,

편의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36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