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

제안이유

,

노동위원회의

,

부당해고

,

구제절차는

,

원직복직이

,

어려운

,

근로자를

,

위한

,

중요한

,

권리구제

,

수단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근로기준법은

,

근로자가

,

원직복직을

,

원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원직복직

,

대신

,

금전보상을

,

명하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노동위원회는

,

근로계약기간의

,

종료

,

정년

,

사업장

,

폐업

,

등으로

,

원직복직이

,

불가능해진

,

경우에는

,

부당해고

,

여부를

,

판단하지

,

않고

,

각하

,

결정을

,

하고

,

있음

,

이에

,

근로계약기간

,

종료

,

정년

,

사업장

,

폐업

,

등으로

,

원직복직이

,

불가능해진

,

경우에도

,

근로자가

,

노동위원회의

,

부당해고

,

구제절차를

,

통해

,

금전보상을

,

받을

,

있도록

,

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

또한

,

부당해고

,

구제명령

,

불이행에

,

대한

,

제재수단인

,

이행강제금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해

,

부과금액

,

부과기간을

,

상향조정함 주요내용 가

,

원직복직이

,

불가한

,

경우의

,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를

,

적용함

,

1)

,

부당해고된

,

근로자는

,

원직복직

,

또는

,

금전보상을

,

신청할

,

있도록

,

명확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28조제3항

,

신설)

,

2)

,

원직복직을

,

신청한

,

근로자가

,

근로계약기간

,

만료

,

정년

,

사업장

,

폐업

,

사유로

,

원직복직이

,

불가능한

,

경우나

,

원직복직을

,

원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금전보상으로

,

신청취지를

,

변경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28조제4항

,

신설)

,

3)

,

노동위원회가

,

원직복직을

,

신청한

,

근로자가

,

원직복직이

,

불가능한

,

사정이

,

발생한

,

사실을

,

알게

,

되면

,

근로자의

,

신청취지

,

변경

,

의사를

,

확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29조제4항

,

신설)

,

4)

,

노동위원회의

,

부당해고

,

구제명령

,

근로자의

,

신청취지에

,

따라

,

원직복직

,

또는

,

금전보상을

,

명하도록

,

규정함(안

,

제30조제3항) 나

,

부당해고

,

구제명령

,

불이행에

,

대한

,

이행강제금

,

최대한도는

,

3천만원으로

,

높이고(안

,

제33조제1항)

,

부과기간은

,

4년으로

,

연장함(안

,

제3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