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

국가가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일정

,

범위의

,

체불임금

,

등을

,

지급함으로써

,

근로자의

,

기본적인

,

생활안정을

,

도모하는

,

목적이

,

있음

,

그런데

,

현행

,

법령은

,

해당

,

기업이

,

도산

,

파산

,

등으로

,

사용자가

,

임금채권을

,

변제할

,

능력이

,

없고

,

근로자가

,

퇴직한

,

경우로

,

지급

,

요건을

,

제한하고

,

있음

,

2019년

,

기준

,

임금체불금액

,

1조

,

7217억원

,

체당금지급액은

,

267%인

,

4599억원에

,

불과하여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

취지가

,

제대로

,

구현되지

,

못하는

,

상황임

,

이에

,

기업의

,

도산

,

파산

,

이외에도

,

휴업경영악화

,

사업주의

,

지급능력이

,

없는

,

경우와

,

재직

,

중인

,

근로자에게도

,

체당금을

,

지급하도록

,

요건을

,

확대함으로써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