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위원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

제안이유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

,

본인을

,

임원

,

후보로

,

추천하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결의에

,

위원

,

본인은

,

참석하지

,

못하도록

,

하는

,

임원

,

선임절차의

,

공정성을

,

개선하고

,

감사위원의

,

임기를

,

2년

,

이상으로

,

명시하는

,

감사

,

감사위원의

,

독립성

,

직무

,

전념성을

,

강화하며

,

일정

,

금액

,

이상의

,

보수

,

또는

,

성과보수를

,

받는

,

임원의

,

개별

,

보수총액

,

성과보수총액

,

산정기준

,

방법을

,

공시하도록

,

하여

,

금융회사

,

임직원의

,

보수투명성을

,

강화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대표이사

,

등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

대한

,

영향력

,

제한(안

,

제17조제2항

,

제5항

,

제17조제6항

,

신설)

,

금융회사의

,

주요

,

임원

,

추천

,

과정에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의

,

3분의

,

이상을

,

사외이사로

,

구성하도록

,

하고

,

위원

,

본인을

,

임원

,

후보로

,

추천하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결의에

,

위원

,

본인의

,

참석과

,

의결권

,

행사를

,

금지하며

,

감사위원

,

사외이사

,

후보를

,

추천하는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결의에

,

대표이사의

,

참석과

,

의결권

,

행사를

,

금지함 나

,

감사

,

감사위원의

,

독립성

,

직무전념성

,

강화(안

,

제19조제10항

,

제19조제11항제12항

,

제20조제2항

,

후단

,

같은

,

제3항제4항

,

제7항

,

신설)

,

1)

,

감사

,

감사위원의

,

독립성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감사위원의

,

임기를

,

2년

,

이상으로

,

명시하고

,

동일

,

금융회사에서

,

6년을

,

초과하여

,

사외이사

,

상근감사

,

감사위원으로

,

재직한

,

경우에는

,

상근감사

,

감사위원이

,

없도록

,

하는

,

한편

,

감사위원은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를

,

제외한

,

다른

,

위원회의

,

위원을

,

겸직할

,

없도록

,

,

2)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금융회사의

,

경우

,

감사위원회를

,

보좌하여

,

금융회사의

,

상시적인

,

감사업무를

,

총괄하는

,

내부감사책임자를

,

감사위원회의

,

의결을

,

거쳐

,

선임하도록

,

의무화하고

,

내부감사책임자가

,

경영진으로부터

,

직무독립성을

,

유지할

,

있도록

,

신분을

,

준법감시인에

,

준하여

,

보장함 다

,

금융회사

,

임직원의

,

보수투명성

,

강화(안

,

제22조제5항

,

제22조제6항

,

제7항

,

신설)

,

일정

,

금액

,

이상의

,

보수

,

또는

,

성과보수를

,

수령하는

,

임원의

,

개별

,

보수총액

,

성과보수총액과

,

구체적인

,

산정기준

,

방법을

,

보수지급에

,

관한

,

연차보고서를

,

통하여

,

공시하고

,

자산총액이

,

일정

,

규모

,

이상인

,

상장

,

금융회사의

,

경우

,

개별

,

임원에

,

대한

,

보수지급계획을

,

주주총회에

,

설명하도록

,

함 라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

,

준수

,

의무

,

명확화(안

,

제24조제4항

,

제27조제4항

,

별표

,

제25호의2제29호의2

,

신설)

,

대표이사

,

대표집행임원

,

외국금융회사

,

국내지점의

,

대표자

,

준법감시인이나

,

위험관리책임자에게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

,

준수

,

여부를

,

점검하도록

,

하고

,

관리의무를

,

소홀히

,

하여

,

다수의

,

금융소비자

,

피해를

,

유발하는

,

등의

,

경우

,

금융위원회가

,

해당

,

임원들을

,

제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