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등이

,

경비원

,

근로자의

,

처우개선과

,

인권존중을

,

위하여

,

노력하고

,

근로자에게

,

업무

,

이외에

,

부당한

,

지시를

,

하거나

,

명령을

,

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형식적이고

,

선언적인

,

내용에

,

불과하여

,

일부

,

아파트

,

입주민들의

,

경비원들을

,

상대로

,

폭언폭행

,

갑질행위가

,

끊임없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개정안에서는

,

입주자등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가

,

경비원

,

근로자에

,

대하여

,

법령

,

또는

,

관리규약에

,

위반한

,

지시

,

폭언욕설고성

,

반복민원

,

등으로

,

업무를

,

방해하는

,

등의

,

부당한

,

지시

,

또는

,

명령

,

등을

,

하지

,

못하도록

,

금지하고

,

위반

,

사실이

,

있는

,

경우

,

관리사무소장

,

또는

,

경비원

,

근로자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서면으로

,

신고하여

,

구제받을

,

있도록

,

하며

,

입주자대표회의에

,

근로기준법에

,

따른

,

직장

,

괴롭힘의

,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폭언

,

등으로

,

인한

,

건강장해

,

예방조치를

,

적용하도록

,

함으로써

,

경비원

,

근로자의

,

근로환경을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65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