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폭언폭행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경비원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괴롭힘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