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20조여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9년

,

우리나라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집행액은

,

20조여

,

원에

,

달하는

,

지속적으로

,

확대되고

,

있는

,

반면

,

세계적

,

기술

,

획기적

,

기술이

,

나왔다거나

,

기술개발로

,

국가발전과

,

경제성장에

,

크게

,

기여했다는

,

소식은

,

듣기

,

쉽지

,

않는

,

제도에

,

대한

,

혁신이

,

필요한

,

상황임

,

앞으로

,

다가올

,

미래는

,

현재

,

수준에서

,

예측이

,

불가능한

,

분야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지원

,

제도는

,

개발할

,

과제를

,

미리

,

선정해야

,

하는

,

도전적

,

혁신적

,

기술개발이

,

어려운

,

상황임

,

한편

,

예산

,

배분

,

조정을

,

위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기술성평가가

,

중요함에도

,

관련

,

규정이

,

여러

,

법에

,

흩어져

,

있고

,

구체적이지

,

못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

,

배분

,

등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면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의

,

해당

,

조항을

,

삭제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정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산

,

배분

,

등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141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1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