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217억원 피해근로자는 344977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임...

제안이유

,

2019년

,

기준

,

임금체불

,

금액은

,

1조

,

7217억원

,

피해근로자는

,

344977명에

,

달할

,

정도로

,

심각한

,

실정임

,

특히

,

우리나라

,

산업현장에서

,

비정상적인

,

관행으로

,

굳어져버린

,

임금체불을

,

줄이기

,

위하여

,

제도적

,

보완이

,

필요함 주요내용 가

,

재직

,

중인

,

근로자에게도

,

미지급

,

임금에

,

대한

,

지연이자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37조) 나

,

고액상습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신용제재의

,

대상을

,

확대함(안

,

제43조의2

,

제43조의3) 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보험료를

,

체납한

,

사업장의

,

상시

,

근로자

,

체납금액

,

등의

,

자료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정당한

,

사유가

,

없으면

,

요청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43조의4

,

신설) 라

,

상습적인

,

임금체불

,

근로자가

,

사용자에게

,

체불금액의

,

3배

,

이내의

,

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징벌적

,

배상청구근거를

,

마련함(안

,

제43조의5

,

신설) 마

,

근로감독

,

결과

,

노동관계

,

법령

,

위반

,

사실이

,

발견된

,

경우

,

해당

,

사업주의

,

임금

,

위반

,

사실

,

등을

,

공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