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제도를
,사용할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