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은

,

유산사산

,

위험이

,

있는

,

임신

,

중인

,

여성근로자에게

,

출산

,

전의

,

기간

,

동안

,

출산휴가를

,

나누어

,

사용할

,

있는

,

“출산휴가

,

분할

,

사용”제도를

,

마련하고

,

있으나

,

출산

,

45일은

,

의무적으로

,

출산휴가기간으로

,

배정해야하므로

,

최대

,

44일에

,

한해

,

제도를

,

사용할

,

있어

,

활용이

,

제한적인

,

상황임

,

또한

,

현행법은

,

자녀를

,

양육하기

,

위한

,

경우에만

,

1년의

,

육아휴직을

,

허용하고

,

있어

,

임신

,

중인

,

여성

,

근로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대책

,

마련이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임신

,

중인

,

여성

,

근로자도

,

육아휴직을

,

있도록

,

하되

,

전체

,

휴직기간은

,

자녀양육을

,

위한

,

육아휴직을

,

포함하여

,

최대

,

1년간

,

사용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임신으로

,

인한

,

휴직을

,

하는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육아휴직

,

분할

,

사용에서

,

제외하여

,

향후에도

,

분할

,

사용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근로자의

,

모성보호

,

가족돌봄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

,

제19조의4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