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상

,

질병휴가에

,

관한

,

별도의

,

규정이

,

없고

,

취업규칙단체협약

,

등을

,

통해

,

질병휴가에

,

관해

,

규정한다고

,

하더라도

,

무급휴가를

,

원칙으로

,

하는

,

경우가

,

대다수여서

,

상당수의

,

근로자가

,

질병에

,

걸리더라도

,

계속하여

,

무리하게

,

근무를

,

하는

,

경우가

,

종종

,

발생함

,

특히

,

근로자가

,

코로나19

,

등의

,

질환에

,

감염된

,

상태에서

,

계속하여

,

출근할

,

경우

,

동료

,

근로자의

,

건강까지

,

위험할

,

우려가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근로기준법에

,

질병휴가를

,

연간

,

60일의

,

범위에서

,

유급으로

,

허용하는

,

근거규정을

,

두고

,

현행법에

,

고용보험사업으로

,

근로자의

,

질병휴가

,

급여

,

자영업자의

,

질병휴업에

,

따른

,

생활안정자금을

,

지급지원하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하여

,

근로자

,

등의

,

건강한

,

경제활동을

,

독려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의2부터

,

제77조의5까지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병덕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5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