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특히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의
,질환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출근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건강까지
,위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등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