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여건 변화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제안이유

,

저출산

,

고령화

,

환경여건

,

변화로

,

공공서비스

,

수요가

,

급증하고

,

있는

,

반면

,

재정이

,

제대로

,

뒷받침하지

,

못해

,

발생한

,

공공서비스의

,

사각지대를

,

줄이고

,

예산집행의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해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

Impact

,

Bond)

,

개념이

,

대두되고

,

있음

,

이를

,

활용한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

민간

,

투자자가

,

먼저

,

공공사업을

,

수행한

,

성과목표

,

달성시

,

사후에

,

정부가

,

투자자의

,

원금과

,

이자를

,

상환

,

사회성과를

,

구매하는

,

방식으로

,

민간의

,

창의적

,

아이디어와

,

자발적인

,

투자를

,

활용하여

,

공공서비스사업의

,

효과를

,

제고하는

,

한편

,

부족한

,

공공서비스

,

사업재원을

,

민간

,

투자를

,

유치하여

,

재원을

,

조기에

,

투입하고

,

성과발생시

,

사후적으로

,

정부가

,

성과를

,

구매하여

,

예산집행의

,

효율성도

,

높일

,

있음

,

특히

,

공공서비스에

,

대한

,

민간의

,

자발적

,

투자를

,

촉진하고

,

사회적

,

가치

,

실현과

,

경제적

,

이익을

,

함께

,

달성할

,

있는

,

방안으로

,

민간

,

투자자가

,

사회공헌을

,

실천하면서

,

수익을

,

창출할

,

있는

,

제도로서

,

이에

,

대한

,

도입

,

요구가

,

커지고

,

있음

,

따라서

,

정부의

,

재정부담은

,

최소화하면서

,

고품질의

,

공공서비스를

,

신속하게

,

제공할

,

있도록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

추진하고

,

이를

,

활성화하기

,

위해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

추진

,

활성화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민관이

,

협력하여

,

창의적이고

,

효율적으로

,

사회문제를

,

예방

,

또는

,

개선하고

,

국민의

,

복리

,

증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사회

,

문제

,

예방

,

해결을

,

통하여

,

절감되는

,

사회적

,

비용

,

또는

,

증가하는

,

사회적

,

편익의

,

창출을

,

목적으로

,

운영기관이

,

민간으로부터

,

재원을

,

조달한

,

수행기관에게

,

사업을

,

직접

,

수행하도록

,

하고

,

수행기관이

,

사회성과를

,

달성한

,

경우

,

약정된

,

기준에

,

따라

,

공공기관이

,

운영기관에게

,

사업비

,

인센티브를

,

지급하는

,

방식으로

,

추진되는

,

사업을

,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으로

,

사회성과보상사업

,

정책위원회를

,

두며

,

행정안전부장관은

,

5년마다

,

정책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사회성과보상사업

,

활성화

,

기본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공공기관의

,

장은

,

사회문제를

,

사전에

,

예방하거나

,

개선하는

,

사업으로서

,

객관적이고

,

정량적인

,

성과평가가

,

가능하고

,

사업을

,

통해

,

창출되는

,

사회성과가

,

공공기관장이

,

지급해야

,

비용보다

,

사업에

,

대해

,

사회성과보상사업로

,

추진할

,

있음(안

,

제6조) 마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

추진하려는

,

경우

,

타당성평가와

,

사회성과보상사업

,

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사회성과보상사업

,

추진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7조

,

제9조

,

제10조) 바

,

공공기관의

,

장이

,

사회성과보상계약을

,

체결하려면

,

사전에

,

국회

,

해당

,

지방의회

,

예산심사기관의

,

의결을

,

얻도록

,

함(안

,

제13조) 사

,

운영기관은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

추진에

,

필요한

,

재원의

,

조달을

,

위하여

,

사회성과의

,

달성과

,

지급의무가

,

연계되는

,

채권을

,

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아

,

심의위원회가

,

선정한

,

독립적

,

평가기관이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

성과를

,

평가하고

,

이를

,

토대로

,

사회성과보상계약에

,

따라

,

사업비

,

인센티브를

,

지급함(안

,

제15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