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공공기관의

,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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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

정규직화로

,

인하여

,

공공기관에서

,

신규채용하는

,

인원에

,

비하여

,

정규직

,

전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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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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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

받게되는

,

경우가

,

많이

,

발생하고

,

있음

,

정부에서

,

운영하는

,

공공기관의

,

경우

,

직원들의

,

신분과

,

대우가

,

이미

,

국가공무원에

,

준하고

,

있으며

,

공적인

,

사업을

,

하는

,

공공기관의

,

특성상

,

새로운

,

직원을

,

채용할

,

때에는

,

공정성을

,

가지고

,

적법한

,

절차에

,

따라야

,

하겠지만

,

채용시험이나

,

공모

,

등을

,

통하지

,

아니하고

,

비정상적인

,

통로로

,

입사하여

,

아무런

,

노력도

,

없이

,

정규직으로

,

전환되는

,

것은

,

현재

,

일자리

,

부족으로

,

대기업

,

못지않게

,

공공기관에

,

취업지원자가

,

몰리고

,

있는

,

현실을

,

감안하면

,

채용과정에

,

대한

,

투명성을

,

강화해야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

,

공공기관의

,

채용

,

구체적인

,

절차와

,

방법을

,

공개하고

,

이에

,

대한

,

절차

,

등은

,

국가공무원법을

,

준용함으로써

,

공공기관

,

채용과정의

,

투명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