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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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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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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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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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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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

의료현실이

,

반영되어

,

있지

,

않아

,

원거리

,

의료시설에서의

,

치료와

,

간병에

,

따라

,

발생하는

,

부대비용은

,

급여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피해자

,

가족의

,

부담과

,

정신적

,

고통을

,

가중시키는

,

문제가

,

있었음

,

또한

,

해당

,

교육청과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을

,

하고자

,

하나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추가지원을

,

위한

,

조례를

,

발의할

,

법적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학교안전사고의

,

피해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

치료와

,

간병에

,

따른

,

비용에

,

대하여

,

추가지원

,

조항을

,

신설하여

,

법적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피해자

,

가족의

,

고통과

,

부담을

,

덜을

,

뿐만

,

아니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학교안전사고

,

예방과

,

보상에

,

대한

,

책임을

,

다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