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체납발생일부터

,

1년이

,

경과한

,

국세가

,

2억원

,

이상인

,

체납자에

,

대하여

,

인적사항

,

등을

,

공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체납된

,

국세가

,

이의신청심사청구

,

불복청구

,

중에

,

있거나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는

,

경우를

,

예외로

,

하고

,

있고

,

예외사유

,

‘체납액의

,

30%이상

,

납부한

,

경우’는

,

체납잔액과

,

상관없이

,

공개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어

,

이를

,

악용해

,

공개제도를

,

회피우회할

,

있게

,

,

이에

,

공개대상

,

제외

,

가능한

,

납부비율을

,

30%

,

이상에서

,

50%

,

이상으로

,

상향조정하고

,

체납잔액

,

상한을

,

10억원으로

,

규정하여

,

10억원

,

이상의

,

체납자는

,

예외

,

없이

,

공개하도록

,

하여

,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공개제도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85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