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