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주택에

,

대한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은

,

주택

,

공시가격

,

합산액에서

,

6억원(1세대

,

1주택의

,

경우

,

9억원)을

,

공제한

,

금액에

,

60%~100%의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

곱한

,

금액으로

,

산출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저금리

,

기조와

,

유동성

,

과잉

,

등으로

,

주택가격이

,

상승하고

,

공시가격

,

현실화가

,

빠르게

,

되면서

,

주택

,

소유자의

,

세부담이

,

가중되고

,

있어

,

국민의

,

재산권을

,

보호하고

,

주거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해서는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을

,

현실에

,

맞게

,

정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주택에

,

대한

,

과세표준을

,

주택

,

공시가격

,

합산액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의

,

경우

,

12억원)을

,

공제한

,

금액에

,

100분의

,

70을

,

곱한

,

금액으로

,

하고

,

세부담

,

상한도

,

주택

,

보유수와

,

관계없이

,

150%로

,

일원화하여

,

주택

,

소유자의

,

종합부동산세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

,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