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비용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나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선거비용보전제도는

,

선거공영제의

,

일환으로

,

선거운동의

,

공정성과

,

기회균등

,

보장

,

후보자의

,

선거비용

,

부담을

,

줄이기

,

위하여

,

도입이

,

되었으나

,

현행법은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피선거권상실로

,

인한

,

당선무효형을

,

받은

,

경우에

,

보전받은

,

기탁금

,

선거비용을

,

반환하게

,

되어있음

,

그러나

,

다른

,

선거의

,

출마를

,

위해

,

사퇴하거나

,

기타

,

이유로

,

공직을

,

수행하지

,

못하게

,

되었을

,

때에는

,

선거보전비용

,

반환에

,

대한

,

내용이

,

없음

,

선거는

,

법정

,

임기

,

동안

,

해당

,

지역구를

,

위해

,

일하겠다는

,

유권자와

,

후보자

,

간의

,

약속으로

,

정해진

,

임기

,

동안

,

공직에

,

충실히

,

임해야함에도

,

다양한

,

사유로

,

임기를

,

채우지

,

못하는

,

경우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으며

,

선출직

,

공무원의

,

잦은

,

변경으로

,

인하여

,

유발되는

,

재보궐

,

선거는

,

국민의

,

혈세를

,

불필요하게

,

낭비하는

,

원인이

,

되기도

,

,

이에

,

당선인이나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귀책사유로

,

재선거나

,

보궐선거가

,

실시되게

,

때에는

,

앞서

,

출마한

,

선거에서

,

반환보전받은

,

기탁금

,

선거비용을

,

전체

,

임기

,

남은

,

임기일에

,

비례하여

,

반환하도록

,

하며

,

반환하지

,

않은

,

경우에는

,

선거

,

후보자로

,

등록할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7항

,

제26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