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정당은

,

임기만료에

,

따른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

후보자를

,

추천하는

,

때에는

,

각각

,

전국지역구총수의

,

100분의

,

30

,

이상을

,

여성으로

,

추천하도록

,

노력해야

,

,

지역구

,

30%

,

이상

,

여성할당제가

,

2005년에

,

도입된

,

이후

,

최근

,

공직선거에서의

,

여성후보자

,

추천비율은

,

지역구국회의원의

,

선거의

,

경우

,

190%(2020년)

,

광역지방의원선거는

,

145%(2018년)

,

기초지방의원선거는

,

187%(2018년)로

,

20%를

,

넘지

,

못하고

,

있음

,

공직선거에서

,

여성할당제는

,

여성의

,

정치참여를

,

가장

,

단기간에

,

높일

,

있는

,

제도로

,

여겨지고

,

있으며

,

우리나라

,

아니라

,

OECD

,

회원국

,

대부분이

,

채택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

여성할당제는

,

의무조항이

,

아닌

,

권고조항으로

,

되어

,

있어

,

실효성을

,

높일

,

있도록

,

제도적

,

보완을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당의

,

임기만료에

,

따른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

여성후보자

,

30%

,

이상

,

추천제를

,

의무화하되

,

전국지역구총수가

,

아닌

,

추천하는

,

후보자총수의

,

30%로

,

변경함(안

,

제47조제4항) 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

여성추천비율을

,

위반하여

,

등록한

,

후보자등록은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

수리하지

,

않도록

,

하고

,

위반하여

,

등록한

,

것이

,

발견된

,

때는

,

해당

,

선거에서

,

정당이

,

추천한

,

후보자의

,

등록을

,

모두

,

무효로

,

함(안

,

제49조제8항

,

제52조제5항

,

신설

,

제192조제3항제2호

,

제219조제2항

,

제2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