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군인이나

,

경찰

,

소방

,

공무원

,

중에서

,

직무수행이나

,

교육훈련

,

사망한

,

사람

,

또는

,

상이를

,

입고

,

전역하거나

,

퇴직한

,

사람에

,

대해서는

,

국가가

,

우선적으로

,

복지

,

지원을

,

보장할

,

필요가

,

있음

,

하지만

,

현행

,

보훈보상자법에서는

,

국가유공자법과

,

518유공자법

,

등에서

,

보장하고

,

있는

,

양로지원

,

양육지원

,

수송시설의

,

이용

,

지원

,

고궁

,

등의

,

이용

,

지원

,

주택의

,

우선

,

공급

,

등의

,

조항이

,

빠져있는

,

지원이

,

미비한

,

형편임

,

이에

,

보훈보상대상자

,

등에게도

,

국가의

,

양로시설과

,

양육시설에서

,

지원할

,

있도록

,

하고

,

주택의

,

우선

,

공급을

,

있도록

,

하며

,

국가

,

공공기관

,

등의

,

수송시설

,

이용료를

,

받지

,

아니하거나

,

할인하도록

,

하며

,

고궁과

,

공원

,

등의

,

시설

,

이용료를

,

받지

,

않거나

,

할인할

,

있도록

,

하여

,

보훈보상대상자에

,

대한

,

예우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2부터

,

제54조의6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