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결혼 보육 부채 등 청년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지만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증상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자리를

,

비롯해

,

주거

,

결혼

,

보육

,

부채

,

청년문제는

,

복합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청년문제

,

해결을

,

위해

,

힘써왔지만

,

정치권은

,

근본적인

,

해결이

,

아닌

,

단기적

,

증상에

,

대한

,

처방에

,

그치고

,

있음

,

청년정치인의

,

비율이

,

현저히

,

저조하여

,

청년문제를

,

해결함에

,

어려움이

,

크다는

,

지적이

,

지속되고

,

있어

,

청년의

,

정치

,

참여

,

확대가

,

필요함

,

현행법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

후보자

,

100분의

,

50

,

이상을

,

여성으로

,

추천하도록

,

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

후보자

,

100분의

,

30

,

이상을

,

여성으로

,

추천하도록

,

노력해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어

,

여성정치

,

참여율이

,

점점

,

개선되고

,

있음

,

따라서

,

청년층에게도

,

후보자

,

추천

,

규정

,

신설의

,

필요성이

,

있으며

,

이러한

,

경우에

,

청년정치

,

참여율이

,

상당히

,

개선될

,

것으로

,

보임

,

이에

,

정당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

후보자를

,

추천하는

,

때에는

,

후보자

,

100분의

,

20

,

이상을

,

청년으로

,

추천하도록

,

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

후보자를

,

추천하는

,

때에는

,

각각

,

전국지역구총수의

,

100분의

,

20

,

이상을

,

청년으로

,

추천하도록

,

노력하고

,

임기만료에

,

따른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또는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어느

,

하나의

,

선거에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

1명

,

이상을

,

청년으로

,

추천하도록

,

하며

,

정당이

,

당내경선을

,

실시하는

,

경우

,

여성

,

후보자

,

청년

,

후보자에게

,

가산점

,

부여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제47조의3

,

신설

,

제52조제1항제2호

,

제2항

,

제57조의2제4항

,

제261조제3항제1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