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하여금

,

등록된

,

공장이

,

멸실되거나

,

건축물의

,

용도가

,

변경된

,

경우

,

공장이

,

폐업되거나

,

제조시설이

,

멸실된

,

경우

,

등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해당

,

공장의

,

등록을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산업화가

,

당시

,

지어진

,

공장

,

주변으로

,

주거지가

,

확장되면서

,

소음분진오폐수

,

악취

,

지역

,

주민의

,

관련

,

민원이

,

제기되고

,

있어

,

공장등록의

,

취소사유에

,

이와

,

관련된

,

사유를

,

추가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장

,

등록의

,

취소

,

사유에

,

공장이

,

주거

,

밀집지역

,

인근에

,

위치하여

,

주민에게

,

신체적정신적

,

피해를

,

유발하는

,

인근지역

,

주민의

,

건강에

,

위해가

,

발생되거나

,

발생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추가하고

,

사유에

,

해당되어

,

공장

,

등록이

,

취소되는

,

경우

,

공장의

,

철수이전이

,

원활히

,

이루어지도록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토지금융세제

,

등의

,

지원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2호의2

,

같은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