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두고 있고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두고
,있고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후보자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
,기준도
,지급
,당시
,정당의
,국회의석수의
,비율(총액의
,100분의
,40)이나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총액의
,100분의
,40)
,여성후보자
,추천과는
,관계없는
,요건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배정하는
,여성후보자
,추천을
,적극
,권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경상보조금의
,경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사용용도가
,불명확하여
,실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
,배분지급
,기분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100원에서
,직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6조제3항제1호)
,1)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2)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3)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
다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여성정치발전
,경비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