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전공공기관

,

등의

,

장이

,

이전지역에

,

소재하는

,

지방대학

,

또는

,

고등학교를

,

졸업하였거나

,

졸업예정인

,

사람(이하

,

‘이전지역인재’라

,

함)을

,

일정

,

비율

,

이상

,

채용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최종

,

학력을

,

기준으로

,

이전지역인재를

,

채용하는

,

현행

,

방식에

,

따르면

,

다른

,

지역

,

출신이지만

,

이전지역에서

,

학업을

,

마친

,

자는

,

이전지역인재로

,

인정되는

,

반면

,

다른

,

지역에서

,

학업을

,

마치고

,

이전지역으로

,

돌아와

,

취업하려는

,

‘이전지역

,

출신

,

청년’은

,

이전지역인재에

,

포함되지

,

않아

,

해당

,

지역의

,

정체성과

,

문화에

,

대한

,

이해도가

,

높은

,

‘이전지역

,

출신

,

청년’들이

,

지역의

,

성장동력을

,

이끌어내고

,

지역을

,

위해

,

일할

,

있는

,

기회가

,

제한되고

,

있어

,

형평성에

,

부합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이전지역에

,

소재하는

,

초등학교

,

중학교에서

,

의무교육을

,

마친

,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

따른

,

주소

,

등록

,

기간이

,

10년

,

이상에

,

해당하는

,

청년은

,

이전지역인재로

,

보아

,

해당

,

이전지역의

,

채용의무

,

대상에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이전지역

,

출신

,

우수인재가

,

재유입될

,

있는

,

유인체계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1항

,

제29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