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순직군경은

,

군인이나

,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

국가의

,

수호안전보장

,

또는

,

국민의

,

생명재산

,

보호와

,

직접적인

,

관련이

,

있는

,

직무수행이나

,

교육훈련

,

사망한

,

사람으로서

,

전쟁

,

범죄

,

재난과

,

같은

,

위험에

,

상시적으로

,

노출된

,

상황에서

,

국방

,

치안

,

사회

,

안전

,

등에

,

관한

,

직무를

,

수행하다

,

국가를

,

위하여

,

희생공헌한

,

사람임

,

그런데

,

이러한

,

순직군경의

,

희생과

,

공헌을

,

기리고

,

그들의

,

유족과

,

가족을

,

위로하기

,

위한

,

별도의

,

기념일

,

지정이나

,

국가적

,

차원의

,

추모행사

,

등의

,

실시

,

근거가

,

없어

,

순직군경에

,

대한

,

합당한

,

예우가

,

이루어지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매년

,

4월

,

넷째주

,

금요일을

,

순직군경의

,

날로

,

정하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순직군경의

,

기념식과

,

의의를

,

기념할

,

있는

,

행사를

,

개최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순직군경과

,

유족

,

또는

,

가족을

,

합당하게

,

예우하고

,

국민의

,

애국정신

,

함양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