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

제안이유

,

국제노동기구의

,

핵심협약인

,

결사의

,

자유에

,

관한

,

협약의

,

비준을

,

추진하면서

,

해당

,

협약에

,

부합하는

,

내용으로

,

법률을

,

개정하기

,

위하여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종사하지

,

아니하는

,

근로자에

,

대하여

,

기업별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도록

,

허용하고

,

노동조합의

,

업무에만

,

종사하는

,

근로자에

,

대한

,

급여지급

,

금지

,

규정을

,

삭제하는

,

근로자의

,

단결권

,

보장의

,

범위를

,

확대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종사하지

,

아니하는

,

근로자의

,

기업별

,

노동조합

,

가입

,

허용(안

,

제2조제4호라목

,

단서

,

삭제

,

제5조)

,

1)

,

기업별

,

노동조합의

,

경우

,

해고된

,

조합원의

,

근로자성이

,

부인되는

,

것으로

,

보는

,

규정을

,

삭제함

,

2)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종사하지

,

아니하는

,

조합원은

,

사용자의

,

사업

,

운영에

,

지장을

,

주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서

,

노동조합

,

활동을

,

있고

,

경우

,

사업장

,

출입

,

시설

,

사용에

,

관한

,

노사

,

합의된

,

절차

,

또는

,

사업장

,

규칙

,

등을

,

준수하여야

,

,

3)

,

해고된

,

조합원이

,

노동위원회에

,

부당노동행위의

,

구제신청을

,

경우에는

,

중앙노동위원회의

,

재심판정이

,

있을

,

때까지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종사하는

,

근로자로

,

봄 나

,

노동조합의

,

대의원

,

임원의

,

자격(안

,

제17조제3항

,

신설

,

제23조제1항)

,

노동조합

,

임원

,

자격을

,

노동조합

,

규약으로

,

정할

,

있도록

,

하되

,

기업별

,

노동조합의

,

경우

,

임원이나

,

대의원은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

,

종사하는

,

조합원

,

중에서

,

선출하도록

,

함 다

,

노동조합의

,

업무에만

,

종사하는

,

근로자의

,

노동조합

,

업무

,

수행

,

등(안

,

제24조

,

제24조의2)

,

1)

,

노동조합의

,

업무에만

,

종사하는

,

근로자에

,

대한

,

급여지급

,

금지

,

규정을

,

삭제함

,

2)

,

사용자가

,

노동조합의

,

업무에만

,

종사하는

,

근로자에게

,

급여를

,

지급하는

,

경우

,

해당

,

근로자는

,

근로시간

,

면제

,

한도를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노동조합의

,

업무를

,

수행하여야

,

,

3)

,

근로시간

,

면제

,

한도를

,

초과하는

,

내용의

,

단체협약

,

또는

,

사용자의

,

동의는

,

부분에

,

한하여

,

무효로

,

,

4)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

따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

설치하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

특별위원회로

,

하고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

노동단체

,

경영자단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

각각

,

추천한

,

위원들로

,

구성함 라

,

개별교섭

,

차별

,

대우

,

금지

,

등(안

,

제29조의2제2항

,

신설

,

제29조의3제2항)

,

1)

,

개별교섭

,

사용자는

,

교섭을

,

요구한

,

모든

,

노동조합과

,

성실하게

,

교섭하여야

,

하고

,

차별적으로

,

대우해서는

,

아니

,

,

2)

,

하나의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서

,

근로조건

,

등을

,

고려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노동위원회가

,

노동관계

,

당사자의

,

양쪽

,

또는

,

어느

,

한쪽의

,

신청을

,

받아

,

교섭단위를

,

분리하거나

,

분리된

,

교섭단위를

,

통합하는

,

결정을

,

있도록

,

함 마

,

단체협약

,

유효기간의

,

상한

,

연장(안

,

제32조제1항

,

제2항)

,

단체협약

,

유효기간의

,

상한을

,

현행

,

2년에서

,

3년으로

,

연장함 바

,

쟁의행위의

,

형태

,

제한(안

,

제42조제1항)

,

생산

,

밖의

,

주요업무에

,

관련되는

,

시설

,

등에

,

대해서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점거하는

,

형태로

,

이루어지는

,

쟁의행위를

,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