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국민이

,

건강하고

,

쾌적한

,

환경에서

,

생활할

,

있도록

,

오염되거나

,

훼손된

,

물환경을

,

적정하게

,

보전할

,

책무가

,

있음

,

그런데

,

이미

,

지어진

,

공장

,

주변으로

,

주거지가

,

확장되면서

,

지역주민들의

,

오폐수

,

관련

,

민원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시도

,

또는

,

대도시에서

,

지역

,

환경기준

,

유지가

,

곤란하다

,

인정하여

,

환경부장관이

,

정한

,

배출허용기준보다

,

강화된

,

기준을

,

정할

,

있고

,

경우

,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미리

,

듣도록

,

하여

,

수질오염관리에

,

주민의

,

의사가

,

명확히

,

반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