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국민의

,

쾌적하고

,

건강한

,

생활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소음진동으로

,

인한

,

피해를

,

관리할

,

책무가

,

있음

,

그런데

,

이미

,

지어진

,

공장

,

주변으로

,

주거지가

,

확장되면서

,

지역주민들의

,

소음

,

관련

,

민원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시도지사에게

,

환경부장관이

,

정한

,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

강화된

,

기준을

,

정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주민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미리

,

듣도록

,

하여

,

소음진동관리에

,

지역주민의

,

의사가

,

명확히

,

반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