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사실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3항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