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험사기의

,

조사방지

,

처벌을

,

위하여

,

2016년

,

3월

,

제정되었으며

,

보험사기의

,

죄를

,

범한

,

사람에게

,

1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의

,

적용

,

과정에서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공적보험과

,

민간보험

,

간의

,

자료

,

공유

,

근거가

,

부족하여

,

보험사기

,

조사에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보험업계

,

종사자

,

의료인

,

자동차관리사업

,

종사자

,

등이

,

전문지식을

,

이용하여

,

보험사기를

,

주도하거나

,

공모방조하는

,

사건이

,

발생하는

,

제정

,

목적

,

실현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보험사기죄로

,

유죄의

,

판결이

,

확정되더라도

,

보험계약을

,

해지할

,

있는지에

,

대하여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은데

,

생명보험

,

표준약관은

,

계약자

,

피보험자

,

또는

,

보험수익자가

,

보험금

,

청구에

,

관한

,

서류에

,

고의로

,

사실과

,

다른

,

것을

,

기재하였거나

,

서류

,

또는

,

증거를

,

위조

,

또는

,

변조한

,

경우

,

보험회사는

,

사실을

,

날부터

,

1개월

,

이내에

,

계약을

,

해지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다는

,

점에

,

비추어

,

불합리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

관계

,

기관에

,

대한

,

자료제공

,

요청권을

,

규정하는

,

한편

,

보험업계

,

종사자

,

의료인

,

자동차관리사업

,

종사자

,

등이

,

보험사기죄를

,

범한

,

경우에는

,

보통의

,

보험사기죄의

,

형에

,

2분의

,

1까지

,

가중하여

,

처벌하도록

,

하고

,

보험계약자등이

,

법에

,

따른

,

보험사기죄로

,

유죄

,

확정판결을

,

받은

,

경우

,

보험회사는

,

보험사기행위와

,

관련된

,

보험계약을

,

해지하고

,

이의

,

반환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보험사기

,

조사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보험사기에

,

대한

,

유인을

,

감소시켜

,

선량한

,

보험계약자의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제11조제3항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