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

제안이유

,

,

급격한

,

산업화도시화

,

과정에서

,

발생한

,

특정건축물은

,

합법적인

,

증축개축대수선

,

등이

,

불가능하여

,

천막판넬

,

등으로

,

임시

,

보수한

,

경우가

,

많으며

,

이로

,

인해

,

구조적인

,

안전문제

,

도시미관

,

저해

,

세금

,

부과대상

,

누락

,

거주민의

,

재산권

,

행사

,

제약

,

각종

,

문제를

,

발생시키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14년

,

1월

,

17일부터

,

1년간

,

시행된

,

특정건축물

,

정리에

,

관한

,

특별조치법은

,

일정

,

기준을

,

충족하는

,

위법건축물을

,

대상으로

,

합법적인

,

사용승인

,

기회를

,

부여하였으나

,

양성화

,

대상

,

건축물의

,

소유자

,

등이

,

법의

,

시행사실을

,

인지하지

,

못해

,

계속하여

,

위법건축물이

,

존재하고

,

있음

,

또한

,

이행강제금

,

감경대상

,

건축물의

,

범위를

,

축소하고

,

부과횟수

,

제한규정을

,

삭제하는

,

이행강제금

,

부과기준이

,

강화된

,

건축법이

,

유예기간

,

없이

,

’19년

,

4월

,

23일부터

,

시행됨에

,

따라

,

많은

,

부작용의

,

발생이

,

우려되고

,

있어

,

추가적인

,

구제조치가

,

마련될

,

필요가

,

있는

,

상황임

,

이에

,

2019년

,

12월

,

31일

,

당시

,

사실상

,

완공된

,

특정건축물

,

일정한

,

기준을

,

만족하는

,

특정건축물에

,

대하여

,

합법적으로

,

사용승인

,

받을

,

있는

,

기회를

,

다시

,

부여함으로써

,

주민의

,

안전을

,

보장하고

,

도시미관을

,

개선하며

,

국민의

,

재산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정건축물을

,

건축법

,

제11조

,

또는

,

제14조에

,

따라

,

건축허가를

,

받거나

,

건축신고를

,

하지

,

아니하고

,

건축대수선한

,

건축물

,

또는

,

같은

,

제22조에

,

따른

,

사용승인을

,

받지

,

못한

,

건축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항제1호) 나

,

법은

,

2019년

,

12월

,

31일

,

당시

,

사실상

,

완공된

,

특정건축물

,

세대당

,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

이하인

,

다세대주택

,

등의

,

소규모

,

주거용

,

특정건축물에

,

적용함(안

,

제3조) 다

,

특정건축물의

,

건축주

,

또는

,

소유자가

,

설계도서와

,

현장조사서를

,

첨부하여

,

관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4조) 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신고된

,

특정건축물이

,

적합한

,

경우에는

,

신고된

,

날부터

,

30일

,

내에

,

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사용승인서를

,

발급하여야

,

함(안

,

제5조) 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특정건축물의

,

건축주

,

또는

,

소유자에게

,

시정을

,

명하거나

,

신고를

,

하게

,

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

함(안

,

제6조) 바

,

법의

,

유효기간은

,

시행일부터

,

1년으로

,

함(안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