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지정문화재의

,

소유자

,

관리자

,

또는

,

관리단체에

,

대한

,

일정한

,

행위의

,

금지나

,

제한

,

수리

,

또는

,

필요한

,

시설의

,

설치나

,

장애물의

,

제거

,

그리고

,

국가지정문화재의

,

정기조사에

,

따른

,

측량

,

발굴

,

조사행위로

,

인하여

,

손실이

,

발생한

,

경우

,

국가가

,

손실을

,

보상하도록

,

하는

,

근거는

,

명시되어

,

있음

,

그러나

,

근거만

,

명시하고

,

있을

,

손실보상의

,

절차

,

방법

,

등에

,

대한

,

규정이나

,

이를

,

하위법령에

,

위임하는

,

규정이

,

없음

,

이에

,

국가지정문화재

,

관리에

,

따른

,

손실보상을

,

위한

,

절차뿐만

,

아니라

,

구체적인

,

대상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여

,

바람직한

,

입법조치가

,

가능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46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