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에
,따른
,측량
,발굴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근거만
,명시하고
,있을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바람직한
,입법조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