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전에는

,

누구든지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또는

,

구매배송을

,

대행하는

,

방법으로

,

시력보정용

,

안경을

,

판매할

,

없었으나

,

앞으로는

,

도수가

,

있는

,

물안경과

,

양쪽

,

렌즈의

,

도수가

,

같고

,

도수가

,

30디옵터

,

이하인

,

단초점

,

돋보기안경은

,

판매할

,

있도록

,

하여

,

해당

,

안경에

,

대한

,

구매

,

방법을

,

확대하고

,

소비자의

,

편의를

,

제고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