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는

,

군인

,

군무원의

,

건강을

,

증진하고

,

각종

,

질병과

,

부상을

,

예방치료하기

,

위한

,

각종

,

법적제도적

,

장치를

,

마련하고

,

이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군인

,

군무원은

,

자신의

,

건강을

,

보호하고

,

증진하는

,

필요한

,

최적의

,

보건의료서비스를

,

받아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부대

,

내에

,

간단한

,

의료기기만

,

있어도

,

조기에

,

발견

,

치료가

,

가능한

,

질병이

,

많음에도

,

기초적인

,

기기조차

,

갖추어지지

,

않은

,

경우가

,

많아

,

조기

,

발견이

,

매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방부장관은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군보건의료기관에는

,

질병

,

부상의

,

진료진단에

,

필요한

,

의료기기를

,

비치하고

,

군보건의료인을

,

배치하도록

,

함으로써

,

군인

,

군무원이

,

조기에

,

질병을

,

진단하고

,

치료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2

,

신설)